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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노2166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량( 제 1 원심판결 : 징역 2년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 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범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2017 고단 1155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2017 고단 1155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214조 제 1 항( 유가 증권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17 조, 제 214 조(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사기) [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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