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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13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02:10경 제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그곳 평상에서 피해자 E(38세)이 F의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고, 그곳 식당 안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옆구리 부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 잔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반성하는 점 등 종합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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