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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28 2017가단7479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4. 10. 29.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채무금 6,000만 원과 압축기(컴프레셔), 지게차 2대 등의 대금 7,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매월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함으로써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또한 피고는 2005. 5. 28. 위 1억 3,000만 원 중 500만 원만을 원고에게 변제하였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1억 2,500만 원을 2004. 10. 29.까지 성실히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는 2008. 2. 12.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원금 1억 2,000만 원과 미지급 이자 800만 원, 합계 1억 2,800만 원임을 확인하고 2008. 3. 말부터 매월 말일 500만 원 이상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2008. 2. 12.자 확인서로써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한 1억 2,80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1억 2,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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