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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71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가 경영하는 병원의 관리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가 경영하는 병원의 관리비를 수차례에 걸쳐 횡령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1억 원과 3,700만 원,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줌으로써 위 각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각 약정금 합계 1억5,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① 2005. 2. 27.자로 C병원 재직시의 자금 유용 건에 대한 변제금으로 1억 원을 확인하며, 이를 늦어도 2005. 6. 20.까지 변제하겠다는 확인서를, ② 2005. 8. 26.자로 3,700만 원을 2005. 11. 30.까지 전액 상환하겠다는 확인서를, ③ 2006. 7. 4.자로 원고 명의의 약속어음 1장(발행금액 2억 원)에 대한 보증인 피고에 대한 보증 해제와 동시 15일 이내 2,0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겠다는 확약서를 각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약정금을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초 1억3,7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2005. 1. 3. 금 2,100만 원을, 2005. 4. 1. 다시 7,9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3,700만 원에 대하여 위 ②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가 그 후 1,7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하여 위 ③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후 원고의 병원에서 문제된 건을 해결해 주고 나머지 2,000만 원을 해결된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자신의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당초의 피고의 채무 액수에 대해 원고와 피고의 주장(1억 5,700만 원 및 1억3,700만 원)에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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