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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132091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08. 7. 13. 피고 B이 원고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2008. 12. 30.까지 변제하고, 피고 C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그후 피고 B은 2009. 5. 29. 원고에게 9,000만 원을 2009. 6. 15.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금원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08. 4. 10. D 철거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받았으나 공사 계약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원고에게 합계 1억 2,800만 원을 변제한 후 이와 관련된 형사재판 과정에서 원고와 합의를 위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는데, 그후 피고 C가 2008. 10. 9. 3,500만 원, 피고 B이 2009.경 2,3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남은 돈은 1,4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전후로 그 주장과 같은 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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