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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19 2014고단15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9. 23. 01:3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피고인들이 위 편의점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18세)이 쳐다보고 있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아까부터 뭘 자꾸 보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치시게요 ”라고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편의점 출입구 옆에 쌓여 있던 상자에서 빈소주병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안면부 및 두부, 전완부 등에 봉합 수술을 요하는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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