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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14 2016고단10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5. 10. 11. 01:1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가게 앞 노상에서, 직전에 피고인 B가 피해자 F(18세)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피해자 G(18세)의 어깨를 밀쳤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F이 B의 어깨를 밀치자 갑자기 피고인 A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1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폭행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F을 위하여 300만 원을, 피고인 B가 피해자 G을 위하여 6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학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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