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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31 2019노126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그은 사실이 없다.

나. 심신미약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112 신고(신고내용 : 폭행부상)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를 진술한 다음부터 원심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깨진 맥주병으로 목 부분을 그었다”는 취지로 피해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진술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②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얼굴, 목 부위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현장을 떠난 상태였던 점, ③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으나 목격자인 주점 사장 Q과 친구 R로부터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잡아당겼을 때 바닥에 깨진 병조각들에 의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처가 생긴 것일 뿐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그은 사실이 없다’고 전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 이에 반해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둘이 주점 방안에 있던 중 일어난 일이라 목격자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 출동경찰관의 내사보고에는 주점 업주인 Q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점 2번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싸움을 하여 정확히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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