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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1 2019고합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압수된 각 전자저울(증 제1, 2, 3, 6호), 엑스터시 밀봉용 은색...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 남자화장실에서 불상자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고 D 명의 E은행 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필로폰 등 판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8. 11. 21. 16:0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SNS G에 ‘H입니다. 언제나 만족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I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가명 ‘J’로부터 D 명의로 된 제1항 기재 E은행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서울 일대 화장실 등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8g을 비닐봉지에 넣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붙여놓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대금 합계 4,839,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4.8g, 대마 약 4g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4. 23: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논현점 앞 노상에서 M으로부터 2,800,000원을 받고 필로폰 약 3g,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5정, 대마 약 0.2g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0. 12:00경 위 나.

항 기재 L 논현점 앞 노상에 주차된 N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O으로부터 5,500,000원을 받고 필로폰 약 11.14g을 판매하였다.

3. 마약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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