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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9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손가방 안에 든...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12. 1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3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 등을 선고 받고, 2018. 2. 21.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3. 2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8.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2018 고단 3950][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광고 피고인은 2018. 4. 22. 경부터 같은 해

6. 24. 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소 셜 네트워크서비스인 C에 ‘D' 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E’ 이라는 대화명으로 “# 아이스 # 빙두 # 얼음 # 메스 암페타민 # 염산 에페 트린 # 크리스탈 # 물뽕 # 최음제 # 다이어트 약 # 도파민효과 # 찬술 # 칸 술 # 피로 회복제 # 히로뽕 # 염산 # 사 끼 # 주사기 # 후리 베이스 # 향 정 # 마약류 # 대마 # 헤 시 최저 단가 55 전국 당일 샘플 최상품 안전거래 24 상 담 F D” 이라는 내용의 마약류 판매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매매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5. 4. 새벽시간 경 G으로부터 27만 원을 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매도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I 은행 계좌( 계좌번호 : J) 로 27만 원을 입금 받은 다음, 김해시 K에 있는 L 편의점 앞에 놓여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 옆 돌맹이 아래에 비닐 지퍼 백에 든 필로폰 약 0.25g 을 청 테이프로 붙여 놓고 G으로 하여금 가지고 가게 하여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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