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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7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4. 12:17 경 인천 강화군 내가면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하점면 이강 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고 방화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 수치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동종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으로 대부분 오래 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처벌 전력도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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