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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3 2013노196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 A은 4회의 경미한 벌금 전과만 있고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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