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6.01 2020고단105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6. 18:49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가야공원로 10에 있는 가야지구대에 이르기까지 B이 운전하는 C 택시를 승차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유금 4,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생활안전포털사이트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