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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1 2020고단105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6. 18:49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가야공원로 10에 있는 가야지구대에 이르기까지 B이 운전하는 C 택시를 승차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유금 4,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생활안전포털사이트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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