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446,000원 및 그 중 11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7. 4. 14.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 금전을 차용하다가 2006. 7. 31. 원고와 대여금액을 1억 1,400만 원으로, 변제기를 2009. 7. 31.로 정하고, 이자율을 위 1억 1,400만 원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월 2%, 9,400만 원에 대하여는 월 1.5%로 정한 후 이에 대한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그 담보로 2006. 8. 1. 원고에게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8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09. 10. 31.경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으로 1,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는데, 2012. 12. 31. 원고와 1억 1,4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을 월 0.7%로 정하여 차용금증서(갑 제6호증)를 작성해 주고, 당시까지의 미지급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절반 이상 감액하여 51,446,000원으로 정한 뒤 이를 대여원금으로 하여 변제기를 2013. 12. 31.로 하는 차용금증서(갑 제4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그 담보로 2013. 1. 24. 원고에게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1,446,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65,446,000원(= 1억 1,400만 원 51,446,000원) 및 그 중 1억 1,4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17. 4. 14.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8.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 51,446,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17. 4. 14.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