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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24 2015가단2154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1.부터 C병원 및 D병원의 병원세탁물업체로 선정되었고, 이에 실제 세탁물운송업무를 위하여 2015. 1. 원고와 세탁물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계약기간은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이고, 운송료는 월 4,200,000원, 원고의 비용으로 파워게이트 장치 설치, 세탁물이 많은 경우 피고가 E 화물차량(이하 ‘피고측 화물차량’이라 한다)을 제공하기로 정하였다.

원고가 세탁물 운송업무를 하던 중 2015. 5. 20. 피고측 화물차량이 고장이 나자,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측 화물차량을 인수하라고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이 사건 운송계약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무단으로 해지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운송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는 2015. 6.부터 2016. 12.까지 운송이익 79,800,000원 및 파워게이트 설치비용 3,68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2015. 1.부터 원고에게 세탁물운송업무를 맡긴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운송계약의 계약기간이 2016. 12. 31.까지인데 피고가 그 기간 전에 무단으로 이를 해지한 점, 피고가 피고측 화물차량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점, 원고가 피고의 요구에 따라 파워게이트를 설치한 점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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