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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2026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380,000원과 그중 18,19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부터,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현성종합건설(이하 ‘현성종합건설’이라 한다)은 C으로부터 ‘D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 B은 피고 현성종합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7. 1.경 피고 B으로부터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형틀목공 공사(이하 ‘이 사건 형틀목공 공사’라고 한다)를 노무 재하도급 받으면서, 일당은 170,000원으로 정하되, 매월 15일에 일당에 1개월간의 출역공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과의 재하도급 공사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형틀목공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고 B으로부터 2017. 3. 1.부터 2017. 3. 31.까지(2017년 3월분)의 공사대금 36,380,000원(= 일당 170,000원 × 출역공수 214)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 B은 2017. 6. 2. 원고와 미지급 공사대금 중 50%는 그해 6월 말까지, 나머지 50%는 그해 7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변제약정’이라 한다), 피고 현성종합건설은 같은 날 피고 B의 위 변제약정상 채무를 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변제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형틀목공 공사대금 잔액 36,380,000원과 그중 50%인 18,19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변제약정으로 정한 지급일 다음날인 2017. 7. 1.부터, 나머지 50%인 18,190,000원에 대하여는 위 변제약정으로 정한 지급일 다음날인 2017. 8.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피고 B에 대하여는 2018. 1. 24.까지, 피고 현성종합건설에 대하여는 2018. 5. 1.까지 각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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