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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8 2018고단16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3. 1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62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5. 1. 12.:28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안경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를 위해 진열대 위에 있던 1개당 185,000원 상당의 MLB 선글라스 3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고단2084』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가. 2018. 7. 6. 10:4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카스 캔맥주 24개, 샤프란 1개, 초코파이 1개 등 시가 합계 41,8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8. 7. 7. 11:00경 위 G점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0원 상당의 두루마리 휴지 30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18. 7. 7. 11:07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원 상당의 두루마리 휴지 30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라. 2018. 7. 8. 14:29경 위 G점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8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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