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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9고합181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1.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12. 30. 07:54경 서울 관악구 B, 2층의 C이 운영하는 ‘D’에서 위 업소 안에 있던 E과 F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업소 현관문 밖에 붙어있던 A4 용지 크기 코팅용지를 떼어내어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코팅용지를 시정되어 있던 위 업소 현관문 아랫부분으로 밀어 넣어 위 업소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코팅용지에 붙은 불이 소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30. 08:02경 위 ‘D’에서 E과 F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G 소유의 위 건물 옥상 방향 비상문의 경첩을 뜯어냄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2. 30. 08:02경 위 ‘D’에서 E과 F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건물 옥상 방향 비상문의 경첩을 뜯어낸 후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옥상 내에서 옥상과 바로 맞닿은 위 업소 대기실의 외부 창문에 손이 닿는 곳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해자 특정), 발생보고(현존건조물방화미수, 재물손괴 범행 장면 사진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D 외부ㆍ내부 사진 및 피의자 이동순서 사진, D 대기실 내부사진, 일반건축물대장, CD 영상,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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