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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고정1692
건조물침입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2. 6. 01:00경 일본 동경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가 손님을 배웅하기 위하여 문을 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업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업소 매매대금을 모두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업소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 2대, 세탁기 1대, 침대 4개 등 시가 불상 전자제품 및 가재도구 등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더 이상 위 업소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로 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해자가 마사지업소를 다시 가져가라고 하여 되돌려 받은 집기들을 철거하였을 뿐이므로 판시 재물이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당시 손님이 없어서 마사지 영업을 하던 중이 아니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다툰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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