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 수강 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2018. 10. 31.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46] 피고인은 2017. 12. 27. 01: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다가 피해자 E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차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E의 왼쪽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673]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목포시 G에 있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22. 02:40경 다방 출입문 앞에서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고 종업원인 H과 I가 안에 있으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는 벽돌을 들어 피해자 F 소유인 도어락을 내리쳐 긁힌 자국을 내고 창문을 거칠게 여닫아 유리창에 약 20cm 길이의 금이 가게 하여 이를 각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 22. 02:40경 다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이 다방 안에 있으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소파에 누워있던 피해자 H의 머리와 목 부분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최초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2018고단673]
1. 피고인의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