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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12 2019고단428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잔여 형기의 집행을 면제받는 특별사면을 통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던 중 월세를 내지 않아 쫓겨난 자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3. 29. 09:55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다세대주택에서 위와 같이 쫓겨난 사실에 앙심을 품고, 위 다세대주택 옥상 창고에 있는 물건들을 마음대로 꺼내어 옥상을 어지럽히기 위해 위 다세대 주택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해 3층 옥상까지 올라 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9. 10:0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옥상 창고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물건들을 꺼내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철재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 소유의 옥상 창고 문 유리창을 찍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CCTV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9. 2. 28.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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