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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04 2018구합5046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원고는 전기공사업, 통신기기 제조판매장치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B은 2016. 8. 18. 입찰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춘천지방법원 2014고단1373,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 위 판결 중 B에 대한 입찰방해죄 부분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C는 D협회 강원도회 감사로서, E과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G은 위 강원도회 부회장으로서, H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J은 K 주식회사를, L은 주식회사 M을, N은 유한회사 O를, B은 원고 회사를 각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C와 G은 춘천시에서 발주하는 ‘P 시스템 관급자재’ 입찰에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는 수주를 할 수 없게 되자, 춘천시 Q 소재 ‘R농공단지’ 내에 입주한 원고 회사, 주식회사 S, 주식회사 F, H 주식회사, 유한회사 O, E, K 주식회사, 주식회사 M(이하, 통틀어 ‘8개 업체’라 한다

으로 ‘농공단지 협의회’를 구성한 다음 춘천시에 8개 업체만을 입찰 참여 업체로 지명하여 P 관급자재 제작구매 입찰을 발주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하고, 2011. 12. 5.경 B 등에게 춘천시에 위와 같은 내용의 요구를 하자고 제안하여 ‘농공단지 협의회’를 구성한 다음 C를 회장으로, G을 총무로 각 선출한 후 2011. 12. 6.경 위 입찰 주무부서인 춘천시청 정보통신과와 회계과 각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요청하여, 2011. 12. 14.경 춘천시로부터'P 시스템 어린이보호구역, 일반지역 설치공사 관급자재 제작구매' 입찰을 8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수령하였다.

이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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