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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22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제주교도소에서 2017.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제주교도소에서 2018.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232』 피고인은 2019. 9. 5. 19: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시가 6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186』 피고인은 2019. 7. 3. 23:4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3.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349』

1. 피고인은 2019. 2.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처리해주면 나중에 술값을 꼭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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