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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468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9. 1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사무실 열쇠와 보안카드를 소지하게 되었고, 이후 주유소를 그만두었으나 열쇠와 보안카드를 반납하지 않아 이를 보관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주유소에 침입한 후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5. 02:48경 위 주유소에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와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책상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1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오랜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는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곤궁한 처지에 놓여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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