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관리법에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소재지 지상 4 층에 10개의 객실, 5 층에 11개의 객실을 갖추고 숙박 영업을 할 목적으로 각 객실에 침대, TV, 냉장고, 화장실을 갖추고 손님에게 수건, 화장지, 비누, 샴푸 등의 비품과 객실 청소 및 아침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등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1 인 실 기준 1박에 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면서 월 평균 2,5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2015. 3. 15. 경부터 2017. 2. 21. 경까지 약 1년 11개월 간 총 5억 7천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건축물 대장,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E 입주자 계약서, E 입주자 현황, E 객실 현황 표, 부가 가치세과세 표준 증명원
1. 수사보고 (E- 숙박 영업행위 확인), 예약 확인서, 숙박비 카드 매출 전표, E 숙박관련 현장사진, E 홈페이지 캡 쳐 화면, 피의자 A 우리은행 예금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