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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6고정205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숙박업 등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C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D ’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여 합숙소 형태의 숙박업소를 운영하게 하고, 위 C이 ‘D ’를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C은 2015. 3. 14. 경부터 같은 해 12. 21. 경까지 남양주시 F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D’ 라는 상호로 영업면적 340㎡ 의 위 장소에 객실 19개를 갖추고 각 객실마다 침대, 옷장, 침구류를 구비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 손님들을 상대로 1박 당 1 인 실은 1만 원, 2 인 실은 12,000원 (1 인 당 6,000원) 의 이용 요금을 받고 객실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약 300만 원 상당의 월 매출을 올리는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중 위생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고발장,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불기소 결정서 사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배우자였던

C이 단독으로 이 사건 단식 원을 운영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단식 원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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