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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37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05. 6. 18. "원고가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주식회사 C과 용역 발주처인 주식회사 D을 정리하겠다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고로부터 2회에 걸쳐 8,0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했으니 처벌해 달라.

"라는 원고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고소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되었는데, 2009. 7. 8.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대전고등법원 2009. 7. 8. 선고 2009노38 판결),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다.

다. 그러나 원고는 위 사건에서 2009. 1. 8.부터 2009. 3. 31.까지 구속되었고, 재직 중이던 한국전력공사에서 2009. 4. 1.부터 2010. 3. 31.까지 형사사건의 기소를 이유로 직위 해제됨에 따라 합계 6,098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허위 고소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7,098만 원(= 일실수입 6,098만 원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고소ㆍ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고소인 등은 고소ㆍ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고소ㆍ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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