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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30 2016고단1063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G에 있는 ‘D’ 주식회사 울산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위 공장의 직원관리, 공정관리, 안전환경관리 등 울산공장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울산공장의 생산부장으로서 합성 세제의 원료인 연성 알킬 벤젠 (LAB) ㆍ 경성 알킬 벤젠 (BAB) 및 부산 물 제품 생산, 설비 생산 및 사용 량 관리, 공정 설비 운전과 유지관리, 촉매/ 부 재료 사용 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공정/ 설비 개선 및 제품 품질관리, 현장 안전작업 관리 등 생산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울산공장의 공무부장으로서 정비계획 및 예산관리, 투자 및 수선 공사 계획 수립, 정비기술 지원 및 관리 업무, 배관 현장 정비업무, 장치/ 배관 검사 및 방식 관리 업무 등 공무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합성세제와 부산물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불 산 등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B, C의 업무 상과 실가스 유출 위 D 울산공장의 연성 알킬 벤젠 생산 공정에는 촉매제로 유해 화학물질인 액체상태의 불산이 사용되고, 위 불산이 유출될 경우 기화하여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피고인들은 연성 알킬 벤젠 생산 공정의 설비를 관리하는 사람들 로서 불 산이 사용되는 공정설비가 파손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공장 내 기계, 기구, 설비 등에 대한 결손이 없는 지를 수시로 점검하며, 불 산의 이송 배관이나 접합부, 밸브, 저장시설 및 그 부속 설비 등의 부식, 손상, 노후화로 인해 불 산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만약 불산이 유출될 경우 확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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