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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1
업무상과실가스유출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 A은 피고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자 충남 H 소재 I 공장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 피고인 B은 위 I 공장에서 화학물질관리 법상 유해 화학물질 이자 사고대비물질인 플루오르화수소( 화학식 : HF) 혼합물 ‘55% 불 산 액’( 이하 ‘ 불산 액’ 이라 한다) 의 이송, 반출 업무 등을 담당하는 생산 팀 소속 주임,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업무를 지시하는 생산팀장, 피고인 D은 I 공장 내 불산 액 취급 시설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지원 팀 업무를 지시하는 F& ;BD( 시설 총괄) 부문 담당자 이자 공장장, 피고인 E은 위 생산 팀 업무를 지시하는 M& ;BD( 제조 총괄) 부문 담당자 이자 부사장, 피고인 F 주식회사는 2007. 4. 1. 설립되어 본사를 용인시 처인구 J에, 생산공장을 충남 H에 두고 상시 근로자 58명을 고용하여 IT 재료 (LCD, OLED, LED, Solar cell, 2 차 전지) 및 계측기기 (QMS) 생산에 이용되는 불 산 액 등을 제조하거나, 불 산 액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탱크로리를 이용, 재판매하는 등 유기화학 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2. 불 산 액 이송 과정 및 이송 작업 중 불산 액 유출 상황 대비 조치

가. 불 산 액 이송 과정 피고인 F 주식회사가 취급하는 불 산 액에 포함된 불산은 끓는 점이 섭씨 19.5°C 인 화합물로 유출될 경우 쉽게 기화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기화된 불화수소는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에 흡입되거나 피부에 닿을 경우 화학작용을 일으켜 인체 내부에서 뼈의 주된 구성 성분인 칼슘과 결합함으로써 뼈를 약화시키거나 피부를 괴사시키는 등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피고인

F 주식회사는 불산 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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