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F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E을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사상(피고인 B, C, D, E, F, G) M에 있는 피고인 H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H’라고 한다) 사업장(이하 ‘Y사업장’이라고 한다)에는 10~13라인 CCSS(중앙화학물질 공급장치)룸이 있고, 그 중 11라인 CCSS룸 중 산룸(이하 ‘이 사건 CCSS룸’이라고 한다)에는 불산(불산 50%, 물 50%, 이하 ‘이 사건 불산’이라고 한다)이 담긴 탱크 2대(A, B 탱크, 이하 위 B 탱크를 ‘이 사건 탱크’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 2대의 탱크는 하나의 배관을 통해 제조설비 구역에 불산을 교대로 공급하고 있고, 피고인 H는 위 10~13라인 CCSS룸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I(이하 ‘피고인 I’라고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2013. 1. 27. 14:00경부터 같은 날 14:11경 사이에 이 사건 탱크 아랫부분에서 설비 쪽으로 이어진 라인드(Lined) 밸브(이하 ‘이 사건 밸브’라고 한다) 연결부위에서 불산이 1~2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고, 피고인 I 근로자들은 같은 날 14:11경 이를 확인한 후 바닥에 떨어진 불산은 흡수포로 닦아내고 위 밸브 아래에 내산봉투를 받쳐둔 후 이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불산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였으나, 같은 날 22:00경에 이르러서는 물 호스에 구멍이 난 것처럼 불산이 작은 물줄기처럼 세고 있고, 이 사건 밸브 연결부위 아래에 받쳐둔 내산봉투에서도 불산이 흘러넘치며, 냄새도 심하게 나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건 밸브를 교체하지 않고서는 불산 누출을 통제하기가 어려웠다.
2013. 1. 27. 22:00경부터 같은 달 28. 08:00경까지 근무자로서 12, 13라인 CCSS룸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담당자인 N와 10, 11라인 CCSS룸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담당자인 피해자 O은 22:47경 위와 같은 상황을 확인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