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7. 2.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며, C 벤츠 280 승용 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1. 23. 22:1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노래방’ 앞 편도 2 차로를 현진에 버빌 3차 아파트 쪽에서 효제 초등학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2 차로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함은 물론 차로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시키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도한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1 차로로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2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남, 59세) 운전의 G 싼 타 페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 시경 강원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 남도 영양 탕'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