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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9 2014가합455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2,7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다 갚는...

이유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도고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원고가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③ 기타 원고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항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원고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15조(원고의 계약해제 등)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피고가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40/100 이상 감소된 경우 ②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전체 공사기간의 50/100을 초과한 경우 ③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 제1항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피고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16조(손해배상) *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는 지체없이 기성 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특약사항) 기타 본 계약서 상기 항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아래와 같이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특약사항 내용> 별지 견적서 첨부 참조 견적서 / 계약서 공사명: 대전 B(2F) & C(3F, 4F) & 웨딩홀(5F, 6F) 리뉴얼 공사 현장위치: 대전 서구 D 공사금액: 3,960,0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4. 6. 10.부터 2014. 9. 16.까지 선급금: 공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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