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3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