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9.25 2018고정41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