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6.17 2018고단271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