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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7 2018고단271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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