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116,0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7.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C은 2011. 2. 15. 피고로부터 대금 4,500만 원에 인천 강화군 D, E, F 지상 주택, 옹벽, 보강토, 주기장 등(이하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추가 공사 이 사건 공사 도중 C은 피고의 요구에 따라 판넬을 기둥콘크리트로 변경하고 찜질방 등을 추가하는 등 계속적인 변경 및 추가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추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순번 일시 금액(원) 순번 일시 금액(원) 1 2011. 2. 15. 10,000,000 14 2011. 4. 15. 2,000,000 2 2011. 2. 18. 10,000,000 15 2011. 4. 19. 6,260,000 3 2011. 2. 27. 4,200,000 16 2011. 5. 3 20,000,000 4 2011. 3. 7. 5,000,000 17 2011. 5. 3. 3,000,000 5 2011. 3. 8. 600,000 18 2011. 5. 13. 2,000,000 6 2011. 3. 10. 5,000,000 19 2011. 5. 17. 2,000,000 7 2011. 3. 17. 610,000 20 2011. 5. 23. 960,000 8 2011. 3. 18. 3,000,000 21 2011. 5. 29. 5,000,000 9 2011. 3. 23. 4,000,000 22 2011. 6. 8. 12,000,000 10 2011. 3. 28. 2,000,000 23 2011. 6. 26. 5,000,000 11 2011. 3. 29. 3,000,000 24 2011. 7. 11. 1,000,000 12 2011. 4. 2. 500,000 25 2011. 8. 8. 300,000 13 2011. 4. 6. 2,000,000 26 2011. 9. 9. 200,000 피고는 2011. 9.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C에게 아래와 같이 공사대금 합계 1억 963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주택 등의 완공 이 사건 주택 등은 2011. 11. 17. 완공되었다.
마. 원고의 채권 양수 원고는 2013. 6. 20. C으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1억 1,000만 원을 양수하고 C은 2013. 8. 23.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같은 달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4 내지 18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