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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3가합55804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2015. 4. 2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26.부터 2013. 5. 23.까지 피고에게 아래 각 내역표(이하 각 ‘수임료내역표’, ‘자문료내역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수임료 명목으로 1억 7,100만 원, 자문료 명목으로 1억 820만 원 등 합계 2억 7,920만 원(이하 ‘이 사건 변호사보수’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수임료내역표] 번호 계약 날짜 명목 지급 금액(원) 1 2010.12.13. 문중관련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검토 10,000,000 2 2011.01.25. C(주) 가압류, 민사사건 검토 10,000,000 3 2011.03.02. 부동산 가압류 사건에 대한 대처방안 10,000,000 4 2011.04.07. 형사고소 (D 외 5명) 20,000,000 5 2011.04.2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상대방 : E) 20,000,000 6 2011.05.02. 변호사 수임료 관련 검토 및 조정 10,000,000 7 2011.06.27. 보수금 및 지연손해금(상대방 : 법무법인 다래) 20,000,000 8 2011.07.14. 형사 고소(상대방 : C 관련자) 10,000,000 9 2011.09.07. C민사(1), 다래(1)조정 10,000,000 10 2011.12.20. C민사(2), 다래(2)재판 10,000,000 11 2012.01.11. 민사본사 항소 10,000,000 12 2012.02.06.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상대방 : E) 항소심 10,000,000 13 2012.02.28. 보수금 등(상대방 : 법무법인 다래) 항소심 10,000,000 14 2012.08.31. 공탁금 수령 6,000,000 15 2012.09.21. 건물 명도 청구(상대방 : F) 5,000,000 합계 171,000,000 [자문료내역표] 번호 받은 날짜 명목 지급 금액(원) 1 2010.07.26. 자문료 2,000,000 2 2010.10.22. 자문료 700,000 3 2010.12.06. 자문료 2,000,000 4 2011.02.21. 자문료 4,000,000 5 2011.03.22. 자문료 3,000,000 6 2011.04.12. 자문료 1,500,000 7 2011.05.24. 자문료 3,000,000 8 2011.07.06. 자문료 3,000,000 9 2011.08.10. 자문료 3,000,000 10 2011.09.05. 자문료 3,000,000 11 2011.11.04. 자문료 3,000,000 12 2011.11.22. 자문료 5,000,000 13 2011.12.13. 자문료 5,000,000 14 2012.01.11. 자문료 5,000,000 15 2012.02.06. 자문료 3,000,000 16 2012.02.28. 자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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