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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5가단53621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73,471원 및 그 중 36,367,007원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2017. 11. 2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건축자재 무역업 등을 하기 위하여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는 석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의 대표이사인 F은 2015. 4.경 G에게 피고 소속 공사부/차장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였고, 당시 피고가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수행 중이던 충주시 소재 H공사 현장을 G과 함께 찾아가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에게 G을 피고의 직원으로 소개하였으며, 이후 G은 위 공사에 관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석재의 구매경위 1) 피고는 2015. 4. 16.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이하 ‘보조참가인 B’이라 한다

)에게 위와 같이 피고가 도급받은 H공사 중 석공사를 공사대금 759,000,000원에 하도급하면서, 노임, 자재, 하도기성은 피고가 직불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보조참가인 C(이하 ‘보조참가인 C’이라 한다

)은 같은 날 피고에게 보조참가인 B이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의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 2) G은 피고 현장소장 지위에서 피고의 서류양식을 사용하여 2015. 4. 17.부터 2015. 5. 25.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에 사용될 석재의 공급을 요청하는 발주서(이하 아래 표 차수란 기재에 따라 ‘이 사건 제1차 발주’와 같이 특정한다)를 발송하였다.

3) 원고는 G으로부터 위와 같이 발주서를 받으면 피고를 대리하여 아래 표 기재 중국 소재 회사들과 석재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소속 I 부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석재의 통관에 필요한 송장(Invoice), 선하증권(Bill of lading),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차수 발주서 작성일 석재구매계약의 상대방 출고금액 (미화 달러 중국 선적일 대한민국 도착일 1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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