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333,33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2015. 9. 2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원고 보조참가인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메트라이프생명보험’라 한다)와 GA운영비지원(7차월)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른 GA운영비 반환채무 지급보증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보증보험계약의 계약자는 위 A이고, 피보험자는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보험가입금액 2억 원, 보험기간 2012. 2. 1.부터 2015. 1. 31.까지이며, 피고 B, 피고 C, 피고 D이 위 A의 원고에 대한 위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금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이 원고보조참가인 메트라이프생명보험에 GA운영비를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되었고, 피고 A과 원고보조참가인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은 이를 3억 원으로 합의하고 피고 A은 이를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 A은 183,333,338원만 반납하였다. 라.
이에 원고보조참가인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은 2015. 6. 5. 원고에게 이 사건 GA운영비지원(7차월)계약에 기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 메트라이프생명보험에 2015. 7. 21. 보험금으로 58,333,331원을 지급하였다.
마. 위 보증보험계약에서 지연손해금율은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따르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6%이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자백간주,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58,333,331원과 이에 대하여 대위지급 다음날인 2015. 7.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