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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7나8811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3,801,9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석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4. 16.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이하 ‘원고보조참가인 B’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수행 중이던 충주시 J 일원 소재 H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59,000,000원에 하도급하면서 노임, 자재 및 하도기성은 피고가 직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보조참가인 C은 같은 날 원고보조참가인 B이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의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F은 2015. 4.경 G에게 피고 소속 공사부/차장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였고, G과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찾아가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에게 G을 피고의 직원으로 소개하였으며, 이후 G은 위 공사에 관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라.

G은 피고의 현장소장 지위에서 피고의 서류양식을 사용하여 2015. 4. 16.부터 2015. 5. 25.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용될 석재의 공급을 요청하는 발주서를 발송하였다.

원고는 G으로부터 위와 같이 발주서를 받은 후 원고가 대리무역 위탁계약을 체결한 아래 표 기재 중국 현지 무역회사 3곳(이하 ‘중국 회사들’이라 한다)을 통해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석재를 납품하였다

(이하 아래 표 차수란 기재에 따라 ‘이 사건 제1차 석재 구매계약’과 같이 특정하고, 공사현장 도착일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석재가 납품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 소속 공사부/부장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가지고 활동하던 I와 석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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