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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290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2903』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전 남 함평군 E에서 ‘F’ 이라는 상호의 식 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10. 29. 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운영의 ‘I’ 노래 홀에서 H에게 F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제공하여 H으로 하여금 그 단 말기를 사용하여 위 노래 홀 손님 성명 불상자의 주대 2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노래 홀에서 위 단말기를 사용하여 총 247회에 걸쳐 위 노래 홀의 손님들 주대 합계 347,334,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H에게 빌려주었다.

2. 『2017 고단 3064』 피고인은 피해자 J( 여, 28세) 와 혼인하였다가 2017. 3. 17. 협의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1. 22:40 경 광주 서구 K 앞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L 아우 디 A6 승용 차 안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90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나 주 세무서 장의 고발장

1. F 카드 내역, 신용카드 결제 내역

1. 거래사실 확인서 『2017 고단 30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4 항 제 6호, 제 19조 제 5 항 제 4호( 포괄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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