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2 2018노137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각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들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들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들이 선고한 형(제1 원심: 벌금 1,000,000원, 제2 원심: 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에 제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 중 유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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