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1. 27. ~ 2011. 10.경까지 E(이하 ‘종중’이라 한다)의 총무직에 종사하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위 종중의 회장직에 종사하면서 각 종중 부동산의 관리, 매도, 개발사업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한 자들이다.
1.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임원회의록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 B은 2011. 3. 일자불상경 종중 소유의 충북 음성군 F 및 G에 관하여 이를 매도하기 전 토지분할 및 공부정리 작업을 위하여 피고인 A에게 그에 필요한 종중 임원회의록을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사실은 종중 임원회의를 개최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1. 3. 일자불상경 충북 음성군 H 소재 종중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원회의록을 작성하였다.
【 다 음 】 일시 : 2011년 3월 일 장소 : 본회의 사무소 참석인원 : 총 11명 중 9명 참석 총무 A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다
제1호 의안 대표자 선임의 건 사회자는 종중 소유의 충북 음성군 F, G 부동산에 대한 분할측량 및 공부정리 후 일부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대표자 1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말하고 선출방법을 물은 바 전원 이의 없이 이를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다음 사람이 대표자로 선출되어 승인 가결하다.
대표자 B(I) 충청북도 음성군 J 제2호 의안 토지분할측량 및 공부정리의 건 부동산의 표시
1. 충북 음성군 F 임야 4,123㎡
2. 충북 음성군 G 전 1,260㎡ 사회자는 위 부동산의 일부를 매매하기 위하여 분할측량 및 공부정리를 하여야 함을 설명하고 참석한 회원들에게 그 가부를 물은 바 참석한 임원들 전원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이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상기 대표자에게 위임하기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