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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2.09 2011고단152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사실은 2010. 8. 18. C 종중 종회에서 종중 소유 부동산의 처분을 결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종중결의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0. 11. 23. 17: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0. 8. 18.자 C 종중 결의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제1호 의안 종종명의 부동산 매도 승인의 건’에 대한 매도부동산의 표시란에 ‘전주시 덕진구 E 대 453.1㎡’, 매매대금란에 ‘금 199,000,000정’, 매수인란에 ‘F G 전주시 덕진구 H’라고 각 기재하고, 제2호 의안 ‘대표자 선임의 건’에 ‘위 안에 관한 모든 권한 일체를 대표자 A으로 정하여 위임할 것을 출석 종원 전원이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승인가결한다’라고 각 기재한 후 말미의 종원 확인란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I, J, K, L의 각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I, J, K, L 명의의 C 종중 결의서 및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검사는 위 문서가 ‘결의서’와 ‘확인서’ 2장임을 전제로 이를 각각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결의서 및 확인서'는 1개의 문서임이 인정되는바, 이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 변호인의 공판과정에서의 주장내용에 비추어 이를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변경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 2.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C 종중 소유 부동산인 전주시 덕진구 E 대 453.1㎡를 F에게 매도한다는 결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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