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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30 2015고단5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01:35경 보령시 C 앞 길에서 “길거리에 사람이 누워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인적사항과 집의 위치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씹새끼야 패 죽여버린다”면서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고, 이어서 위 E와 같은 지구대 소속 동료인 순경 F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신고 있던 슬리퍼 한 짝을 집어 들어 위 E를 향해 던지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볼을 꼬집으며 밀치고, 나머지 슬리퍼 한 짝을 집어 들어 재차 위 E를 향해 던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1:47경 보령시 G에 있는 보령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인치된 후 위 E로부터 재차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야이 씨발놈아 빨리 풀으라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E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사건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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