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F 사옥 철거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5. 11. 경 안양시 동안구 G 건물 33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I를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E에게 “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F 사옥 철거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공사현장에서 6억 원 상당의 고철이 발생할 예정이다.
6억 원을 먼저 지급해 주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매도하겠다.
그리고 고철 1kg 당 400원으로 책정하여 매도된 고철이 6억 원에 이르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틀림없이 반환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와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우선 F 사옥 공사현장에서는 4~5 억 원 이상의 고철이 발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자기자본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위와 같은 형태의 선금을 받아 H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약 19억 원 상당을 빌려 주식회사 오성 제지로부터 기계와 고철을 매입하여 이를 수출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실패하는 바람에 약 1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 받더라도 6억 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해 주거나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5. 11. 1억 원, 2011. 5. 13. 5억 원 등 합계 6억 원을 교부 받은 다음 2억 5,000만 원 상당의 고철만 피해자에게 공급해 준 다음 약 3억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용인 K 상가 관련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