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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27 2017고단66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철 수집 판매업을 하는 B으로부터 ‘ 고철을 쌓아 놓을 장소가 없으니 네 딸의 집에 보관을 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06. 12. 경부터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딸 D의 집 마당에 B 소유의 고철 20 톤을 보관하게 되었고, 이후 B은 2008. 3. 5. 사망하여 피해자 E, F, G이 위 고철 20 톤을 상속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고철 20 톤을 보관하던 중, 2012. 11. 17. 경 D의 집에서 위 고철 20 톤을 성명 불상의 고철업자에게 2,40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 D,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검색 내역 첨부)

1. 수사보고( 추송서 첨부)

1. 수사보고( 범행 일시 변경)

1. 각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08 느단 1398 상 속한 정 승인, 창원지방법원 2008 가단 61366 유체 동산 인도)

1. 조정 조서( 창원지방법원 2009 나 10243 유체 동산 인도)

1. 가족관계 증명서 등

1. 수사보고( 피해 고철 20 톤 시가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후단 경합범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 민사소송의 조정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고철에 대하여 D도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고철이 피해자들의 소유인지 의문이다.

2) 피고인은 H로부터 ‘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승소하였다’ 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H가 보낸 고철업자에게 D의 집 문을 열어 주었는바, 피고인에게는 고철 횡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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