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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나3210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 D은 부부이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의 형이다.

나. 원고와 B, F은 2009. 5. 11.경 원고가 20,000,000원을 출자하고 B, F이 인터넷 게임 환전상 영업을 하여 생기는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B은 같은 날 원고와 선정자 D에게 2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위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B은 당시 원고에게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건네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연대보증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2009. 5. 11.자 20,000,000원의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

)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위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B이 피고 명의로 덤프트럭 2대를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매도하여 연체된 세금을 납부하고 경비를 정산하겠다고 하여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는데, B이 임의로 위 차용증에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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