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1.15 2013가합1993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5,752,073원, 원고 B에게 11,986,014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C은 D 09:17경 피고가 운영하는 부산 북구 금곡대로 264-1 소재 화명일신기독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원고 A을 출산하였고,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 C의 산전 진찰 및 원고 A의 출생 1) 원고 C은 2013. 2. 23.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았는데, 그 당시 태아의 재태주령이 24주 1일임에도 재태주령 21주 6일 크기에 해당하여 자궁 내 성장지연이 의심되었다. 그 후 원고 C은 재태주령 34주 6일에 피고 병원에서 진찰받고 태아의 체중이 1,500g(재태주령 30주 5일 크기) 정도이므로 입원이 필요하다는 권유를 받았으며, 재태주령 35주 4일에 태아가 단일 배꼽동맥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재태주령 37주 4일에는 양수과소증 진단을 받았다. 2) 원고 C은 재태주령 37주 6일인 D 09:17경 태아의 둔위 때문에 제왕절개로 원고 A을 출산하였는데, 출생 당시 원고 A의 체중은 2,280g으로 저체중 출생아(출생 시 체중이 2,500g 이하일 경우 저체중출생아로 구분함)였다.

다. 원고 A의 출생 후 경과 1) 원고 A은 출생 후 5분 아프가 점수가 9점, 10분 아프가 점수가 10점으로 산정되고, D 10:09 산소포화도가 97%, 같은 날 14:08 산소포화도가 100%로 측정되는 등 상태가 양호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D 17:07 원고 A에게 첫 수유를 시도하였으나 원고 A이 제대로 빨지 못하였고, 사래 걸림, 산소포화도의 저하(70∼80%), 청색증(cyanosis), 심장박동 저하(100~105회/분) 등의 증상이 나타나 수유를 중단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7:30경 원고 A에게 10% 포도당 수액을 투여하였는데, 같은 날 18:10경 원고 A의 산소포화도가 63%까지 저하되고, 심장박동 증가(180회/분), 흉부퇴축(chest retraction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원고 A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