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사기 부분에 대하여 징역 2년, 피해자 E, F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① 2009. 3.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4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09. 3. 21. 확정되었고, ② 2011. 11.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보험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3.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③ 2012. 1.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④ 2014. 10. 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4. 10. 9. 확정되었고, ⑤ 2016. 5. 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6. 7. 27.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 2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2016. 8.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아 2016. 12. 29.에 확정되었고, 2017. 6.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8. 24. 확정되었다.
『2016 고합 9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 A는 2013. 3. 20. 서울 광진구 구의 동 아차산 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당신이 실제 운영하는 ㈜I 소유의 경기 양평군 J 외 20 필지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46억 원에 매입하겠다.
내가 회장으로 있는 K 회사 자본금이 340억 원인데, 은행 대출금 29억 원은 승계하고 나머지 계약금 및 중도금 17억 원 중 6억 원은 K에서 지급 보증서로, 11억 원은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분양대금을 받아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K 은 금융위원 회로부터 보증보험 허가도 받지 않아 지급보증업무를 할 자격도 없었고, 지급보증을 해 줄 자본금도 충분하지 않았으며, 당시 분양을 진행할 수도 없어 매매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